부산 기장군의회,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2 15:08
부산 기장군의회,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통과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지난 20일 제271회 정례회에서 구본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22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관내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 원, 연 30만 원 내외) △신고대상자(실직 및 폐업, 질병, 장애, 사고 등 가구 구성원 사망 혹은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신고 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위기가구 포장제도’는 경북 상주시, 울산 중구, 서울 강동구 등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경남에서는 기장군이 처음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구본영 의원은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도 접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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