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일파만파…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44건 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5 13:07

"보증보험 가입됐다" 안심시키고선 실제 가입 안 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통해 가입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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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빌라왕’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김씨가 보유한 주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줄 수 있는 제도다. 법 개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 가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 미등록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 등을 활용해 가입 의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계약 이후 1∼2개월 뒤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피해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 결과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하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김씨가 집주인으로 돼있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집 주소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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