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연 2%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08:45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내년 1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2%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의왕시 2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2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2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2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의왕시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으로 접수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곳(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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