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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의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압박해 거래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계약하지 말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 5월과 6월에 부산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2곳에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업자와 거래를 끊고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는 한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봤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였기 때문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