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20:44

산업부 국표원-관세청, 완구 19만개·온열팩 14만개·전기찜질기 8000개 적발 조치

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어긴 수입 품목

▲안전기준 어긴 수입품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가습기, 완구, 전기찜질기, 전기담요.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완구에서 19만개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으로 보면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와 같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 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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