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동거녀에 택시기사까지...30대男 이기영 범행, 여친이 고양이 사료 찾다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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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개월여 사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 수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 진척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32) 관련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한 이기영씨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동거녀 명의로도 1억여원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는 특히 지난 8월 7∼8일 사이 저지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에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 진술과는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내부 감식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거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캠핑용 왜건에 담아 옮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을 확보했다. 다만 이씨가 시신과 함께 버렸다는 범행 도구와 차량용 루프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묻힐 뻔했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C씨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 112신고였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다. 이후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자신 가족과 함께 이씨와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C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이씨가 단기간 연속적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 계획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씨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사례처럼 피의자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 선택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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