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직장내 괴롭힘' 사유 감사 결과 2일자 처분 시행
매립지 사용 연장 입장 밝혀 지역주민 반발 갈등 빚기도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연합뉴스 |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신 사장 해임 처분을 확정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신 사장의 해임 처분은 1월 2일자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취임한 신 사장은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두고 옷을 벗게 됐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기도 의왕시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거쳐 2016~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공사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신 사장의 폭언과 갑질을 폭로한 투서가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달 초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 사장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신창현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해 매립지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당초 예정된 오는 2025년보다 매립지를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인천시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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