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해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1 11:34

환경부 '직장내 괴롭힘' 사유 감사 결과 2일자 처분 시행



매립지 사용 연장 입장 밝혀 지역주민 반발 갈등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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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마련을 둘러싸고 환경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 이해관계 상충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정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전·현직 직원에 가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신 사장 해임 처분을 확정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신 사장의 해임 처분은 1월 2일자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취임한 신 사장은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두고 옷을 벗게 됐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기도 의왕시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거쳐 2016~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공사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신 사장의 폭언과 갑질을 폭로한 투서가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달 초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 사장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신창현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해 매립지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당초 예정된 오는 2025년보다 매립지를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인천시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 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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