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 개정…실무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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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중기부·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