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군인 월급 얼마나...8·9급 ‘+@’, 병장 계급은 월급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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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동작구 시무식’에서 모범 공무원 대통령 표창장이 수여되는 모습.서울 동작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대에 머무른 가운데 8·9급에는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역시 개선된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는 이달 1일부터 작년보다 1.7% 오른다.

인상 후 5급 1호봉 월급은 265만 700원이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인 1.7%에 추가인상분을 더해 더 높은 비율로 봉급이 인상된다.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이 3∼5%가량 오른다. 예컨데 작년보다 5%가 오른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 800원이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현행 첫째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이던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오른다.

업무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 직무급을 주는 범위가 기관 정원 15%에서 18%로 확대된다.

군인 병장 월급은 작년 67만 60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다. 뒤이어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 125만원, 내후년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방 소방령 이하, 경찰 경정 이하 실무직 봉급은 교정공무원, 마약수사공무원 등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주는 수당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 근무수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위험 근무수당은 원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이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주는 의료업무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여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한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 4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 90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약 1억 4300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 3900만원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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