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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장상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2022년 기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 총 141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탁원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보호자원 관리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보호계획을 수립해 평가에 임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기반을 운영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