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코로나19, 열어보니 심상찮다...홍콩·마카오에도 방역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3 16:38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화 이후 확진자로 판명된 입국자 수가 방역당국 임시시설 수용 인원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사한 조치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될 예정이라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중 61명이 확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승객 수는 1052명으로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7%,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인근 대만에서도 지난 1일 중국발 대만 도착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약 27% 양성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다.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날 입국 확진자 수가 61명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사를 마친 단기체류 309명을 뺀 나머지 743명도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인천공항 외 항구로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다.

이 가운데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도 확대 적용돼 격리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유증상자라면 입국 시 검사를 해야 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최근 홍콩발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 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 4614명, 중국발 입국자 3만 7121명이었다. 다만 12월 한 달간 홍콩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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