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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회 충전 광고. |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하고 있다.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지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