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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신상공개 이후 불거진 사진·실물 차이 논란에도 얼굴은 가린 채였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이씨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급된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에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등이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 살해 당시 이씨 재정 문제 등 전반적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송치 이후에도 이씨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된다.
앞서 이씨는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