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엑스선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곳 업체에 과징금 7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4 11:53
엑스선 촬영장치

▲엑스선 촬영장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이 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받게 됐다.

공정위는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 등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엠베이스와 굿플은 지난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가 나자 찰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굿플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업체들이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 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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