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시 의무기간 설정·환불 거부…전화권유 판매업체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5 14:29

공정위, 씨에스제이코리아에 과징금 300만원 부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투자자문을 하면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에도 환불을 거부한 전화권유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방문판매법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자 전화권유 판매업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SNS 주식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사업자다.

유사 투자자문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 3181건에서 2020년 1만 6491건, 2021년 3만 137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사를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도록 했다.

의무 사용기간(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고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업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수신자가 두낫콜시스템(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철회·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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