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한라비발디 입주민 ‘빛 공해’ 해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7 11:07
6일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빛공해-소음피해 조정 협약 체결

▲하남시 6일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빛공해-소음피해 조정 협약 체결.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민은 이제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소음 피해에 덜 시달리게 됐다. 서울 송파구는 갓등 설치 등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소음자제 안내문을 설치한다.

하남시-국민권익위원회-서울 송파구는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와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6일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현재 하남시장,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9년 6월 한라비발디아파트에 입주한 하남시민은 인접한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와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송파구 등에 빛 공해 및 소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자 주민 1264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남시도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빛 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토록 송파구에 지속 요구해왔으며 관련기관 등 회의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남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하남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사진제공=하남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송파구-하남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고, 주민대표- 하남시-송파구는 이를 수용했다.

이현재 시장은 "2013년 제정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민원 해결에 힘써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조정안 시행으로 우리 시 감일한라비발디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에 비추는 축구장 빛 세기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송파구에 안내해 주민 피해를 더욱 줄여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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