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심 자극 부동산 이슈 띄워 존재감 키우는 5선 與 당권 주자 조경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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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10일 "종부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중산층에게 세금폭탄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중진의 당권주자다. 당 최다선 의원이지만 나이는 1968년생으로 아직 50대 중반에 불과해 ‘유능한 젊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또 정부와 당을 향해 거침없이 직언하는 ‘쓴소리맨’으로도 유명하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부터 민주당을 거쳐 국민의힘까지 꾸준히 자신의 지역구를 지켜왔다.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재판 ‘단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 아들’로 태어나 청년 시절 경찰이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철거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만큼 서민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종부세 문제를 거론한 이유도 결국 중산층에게 세금폭탄만 안겨줬다는 점에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에 나선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닌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2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이 5년만에 122만명으로,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부세 도입 당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했던 건 일본의 ‘지가세’"라며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가세를 시행 8년만에 중단했고 OECD 국가를 비롯해 전세계 어느 국가도 종부세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 협상 끝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11억에서 12억으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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