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13일부터 우대금리 항목 추가·금리 폭 상향
하나銀,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등 0.5%p 낮춰
국민,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최대 0.75%p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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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등 일부 상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추가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과 같은 주요 금융상품 금리를 낮추고 있다.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를 포함한 조건변경 승인신청을 대상으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 우선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부동산론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 이체시 우대금리 연 0.1%포인트(p)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2%포인트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사용시 적용하던 우대금리도 기존 연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월 1회 이상 우리WON뱅킹 로그인시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아파트 담보의 경우 기존 연 0.8%포인트에서 연 1%포인트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 상품에 대해서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가 연 0.6%포인트에서 연 1%포인트로 0.4%포인트 올린다. 주거용오피스텔 담보 감면금리 한도도 연 0.3%포인트에서 연 0.9%포인트로 0.6%포인트 확대된다. 다만 신잔액코픽스 기준금리는 변경사항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도 조정한다. 신규코픽스 6개월,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각각 연 0.7%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가 1%인 점을 고려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 1.7%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우대율도 확대한다. 급여, 연금이체시 우대금리를 연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시에도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월 1회 이상 우리WON뱅킹 로그인시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주택보증의 경우 종전 연 0.2%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기준금리별 본부조정금리는 주택보증 신규코픽스 12개월 기준 연 0.4%로 확대한다.
앞서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 금리를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원큐 다둥이전세론에 대한 금리를 6개월물 금융채 기준 0.5%포인트 낮췄다. 원큐우량전세론, 원큐주택담보대출, 원큐신용대출은 상품별로 연 0.1%~0.3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춘다. 하나은행 측은 "금리상승기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KB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한 금리를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의 우대금리(0.3%포인트)도 연장 운영한다.
은행들의 이러한 금리 조정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만큼 이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