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 등 12개사에 179억원 과징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4: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 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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