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송량 반영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도입…내년부터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5:5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 전면 시행됐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곳에 이른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등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정보제공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단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과금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납부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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