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려…전원회의서 재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8:4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원회의 시점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간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현장조사를 불응해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게 화물연대의 입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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