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 2월까지 불법대부업체 집중 점검
소액 급전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 초고율 이자 수취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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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I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자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만~300만원 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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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