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KB증권 임직원 1심 무죄...일부 유죄는 "항소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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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혐의를 받는 KB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단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선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라임 펀드 판매 혐의뿐 아니라 개인범행으로 기소된 전 팀장이자 또 다른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단 김씨에 대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된 핵심 혐의가 무죄이고 조금의 억울함없이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인에게 모두 1억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KB증권은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부실펀드 판매에 관여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수탁고가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동년 7월경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며,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57개의 환매가 중단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KB증권의 임직원들은 2019년 3월 라임의 국내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B증권 직원들이 라임 펀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 펀드 부실을 인식했으나, 정작 투자제안서나 펀드설명서에는 부실 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위 사실만 가지고는 펀드의 부실징후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른 업체에 제공한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며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에는 일정 수익률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펀드는 사모사채 등 금리성 자산이나 메자닌(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대원칙이 있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제상황이나 수익률에 따라 투자대상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 등 일부 임직원은 우량자산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펀드 자금을 모펀드의 환매자금 등으로 활용한 ‘펀드 돌려막기’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도 무죄가 인정됐다. 라임의 해외무역금융펀드 부실판매와 관련해 징역 20년이 이미 확정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KB증권 임직원들의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팀장 등은 지난 2018년 2월~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 전 팀장의 경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과 라임펀드 투자대상 회사 간 자문계약을 끼워 넣어 총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는데, 이 또한 유죄가 인정됐다.

KB증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는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AI스타3호)를 판매했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유죄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며 "다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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