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상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6 15:39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가구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가구로 247% 급증햇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 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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