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최종 승소...라임 중징계 ‘용퇴’ 결정
임추위 직전까지 고심, 개인차원 소송 제기할듯
![]()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용퇴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전날까지도 거취와 관련해 장고를 이어갔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각종 메시지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 연임을 하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손 회장을 제외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금융위로부터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책경고 취소 청구 소송 등을 거쳐야만 했다. 실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직후 신한금융, NH농협금융 등 굴지의 금융사 CEO가 교체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셈법은 복잡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연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회장이 DLF 사태처럼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당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손 회장은 전날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장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들마저 수 차례에 걸쳐 손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조직을 위해서라도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갈 경우 재임 기간 우리금융의 M&A 등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손 회장이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당국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도 당국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신한투자증권과의 라임 사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기관 차원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손 회장이 용퇴를 결정함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날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하고, 27일께 회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한 숏리스트를 선정한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