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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 96종목, 일본 10종목이다. CFD로 2X 레버리지 ETP 종목을 투자 시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CFD로 거래 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국내,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총 5개국 상장주식 및 ETP에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당상당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 투자 또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해외 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 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 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된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