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고금리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세칙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토록 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