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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며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A씨 신체에서는 B씨 DNA가 검출됐다.
A씨는 한달 뒤인 지난해 4월 이 사건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자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간격은 2주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 사이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유사 강간 고소 허위성을 입증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