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날 증권형토큰 공식 허용 발표...내달 가이드라인 나와
'일정 요건' 하에 STO 단독 발행 가능, 증권사 독식 우려 잠재워
결국 구체화된 규제 내용이 관건..."소비자 보호 장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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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증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 기존 예상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STO 단독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구체화될 ‘발행과 유통의 분리’ 관련 규정 내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STO란 부동산, 콘텐츠 등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작년 9월 금융당국이 STO를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하며 증권업계에서도 차세대 먹거리로 기대받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 STO 전면 허용 및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 발표되기로 했던 STO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초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증권 디지털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인 증권성 판단원칙은 작년 4월경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핵심은 ‘직접 소유권’이다. 투자자들이 상품을 통해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갖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상거래로 봐 민법 및 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 시장에는 STO가 도입됐거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STO 시장을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간 STO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부 증권사들도 최근 들어 기술 투자 및 파트너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업계 간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를 단독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 라이센스를 가진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경우 기존 가상자산 시장 영역을 증권업계가 가져가게 된다는 우려와 불만이 존재해왔다.
한 블록체인 관련 업체 고위 임원은 "증권사에 무조건 유리했던 것이 조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함부로 평가를 내리 어렵다"며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가 스스로 자산을 유동화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모든 STO 법제화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인해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구현할 규정 내용도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고수해왔는데, 그 기조가 완화된다면 요구조건이 어떤 강도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업계 간 해석이 다를 것 같다"며 "아마 소비자 보호 장치나 증권사 수준의 유통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