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안 사줘서 둔기 살해, 밥주는데 할퀴어서 물고문…잇따르는 동물학대 범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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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개.(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소한 이유로 잔혹하게 동물들을 학대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 내 한 공군 부대에서는 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23)씨는 2021년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났다.

A씨는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A씨 고양이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잔혹해졌다.

같은 해 1월 말께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했다.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봤다.

결국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친모가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씨(42)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D(63)씨 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유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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