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동차세’ 김경일 파주시장 세제개선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4 11:25
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0%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돼 복합경제위기 극복에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민생경제 장기 침체에 고금리가 덮친 시점에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연납 할인율이 7%, 2024년 5%, 2025년 3%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정기예금 금리 비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정기예금 금리 비교. 사진제공=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19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 지갑이 얼어붙은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경일 시장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인 예다.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는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개선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해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됐다.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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