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 최대 60만원 늘린다… 내달 1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4 13:45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선정 예정
반지하 침수예방·환기시설 등 지원항목 추가
지원금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희망의 집수리 사례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지원 가구 모습.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침수·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다음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만8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곰팡이나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접수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김기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