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 통보...부정거래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5 17:10
거래소

▲(자료=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큰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종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이었다.

이 중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면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8건, 74.3%), 코스피(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었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보면 혐의통보된 부정거래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이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급증했다. 주로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정거래의 일반적 양태인 지분인수, 자금조달, 주가부양, 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에서 이용된 정보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다.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19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과 같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 받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극 대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 발견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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