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택소노미, K택소노미, 지역수용성 충족 위해 필요
- 원전업계 "유럽 수출 시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패키지로 나가야"
![]()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사업은 지역주민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포화시점이 도래할 때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함께 고민하고 최종 관리단계까지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할, 이미 많이 늦어버린 하지만 꼭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큰 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높은 수준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3개 법안에 제시된 조문의 상대적인 장단점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법안은 공히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공론화 때 다른 원전지역의 공론화도 약속한 만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