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6 16:18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급

복지시설·경로당 등에도 난방비 지원

난방비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원금액은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한다. 총 30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에는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오는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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