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3년 이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 인정…양도차익 비과세
1주택자, 집 사고 1년 지난 후 입주권 매수해야 세금 혜택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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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입주권자는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 1개를 더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다면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능하지만,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납세자가 완공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셈이 되므로 처분 기한 등 요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비과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일괄 3년으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