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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로고. |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할리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할리스는 그간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으나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내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할리스는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전에 가맹점주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가맹금 산정을 위해 매출액 등 결산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출할 자료의 종류·내용·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