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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TV/연합뉴스 |
내년 총선 전까지 1년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상급심 판단이 불가피해 광주을 지역 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분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 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가족과 지역 당 조직까지 줄줄이 유죄를 받게 되면서 차기 총선 대비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21대까지 광주을 지역에서 내리 56%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기반을 다졌다.
다만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득표율 상승에는 실패했다. 광주갑 지역 소속인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의 경우 51% 수준이었던 20대 총선 득표율이 21대 때 56%대로 올랐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임 의원 상대가 서울 강남구갑에서 선거 직전 지역구를 옮긴 이종구 전 의원이었던 반면, 소 의원은 광주에 기반을 다져온 조억동 전 시장과 맞붙었다.
당초 경기 광주시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었지만, 신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진보색을 키웠다.
최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득표율(약 10%p차)을 기록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방세환 시장이 동희영 민주당 전 후보를 큰 격차(약 7%차)로 눌렀다.
광주을의 경우 광주 출신인 황명주 전 광주시의원이 대선 전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