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광주시 총선 판도 '흔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31 16:51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TV/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총선 전까지 1년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상급심 판단이 불가피해 광주을 지역 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분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 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가족과 지역 당 조직까지 줄줄이 유죄를 받게 되면서 차기 총선 대비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21대까지 광주을 지역에서 내리 56%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기반을 다졌다.

다만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득표율 상승에는 실패했다. 광주갑 지역 소속인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의 경우 51% 수준이었던 20대 총선 득표율이 21대 때 56%대로 올랐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임 의원 상대가 서울 강남구갑에서 선거 직전 지역구를 옮긴 이종구 전 의원이었던 반면, 소 의원은 광주에 기반을 다져온 조억동 전 시장과 맞붙었다.

당초 경기 광주시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었지만, 신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진보색을 키웠다.

최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득표율(약 10%p차)을 기록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방세환 시장이 동희영 민주당 전 후보를 큰 격차(약 7%차)로 눌렀다.

광주을의 경우 광주 출신인 황명주 전 광주시의원이 대선 전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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