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다음은 조원...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나란히 1심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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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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