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사. |
3일 기장군에 따르면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4주간)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 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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