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 안돼…조사 후 징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3 17:08
새마을금고중앙회-외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조작해 대규모 실적을 올린 직원의 특별 승진을 검토하다가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서자 승진이 이행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해명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다. 하지만 넉 달 이상 지나도록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 징계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 담당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것이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조사에 나서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조치는 지난달 중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자’를 확정해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대출 담당자 승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제재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한 상태"라며 "새마을금고는 제재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작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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