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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 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치 않고 기본 부과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미 금융지주,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과 기준율 100%,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면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기준금액(위반금액)과 법정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 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 법정 부과 한도액에 다시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하며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 결과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및 개인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