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에 극단선택 공무원, 순직으로...유족연금도 80만원→3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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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하며 피로 푸는 공무원(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

6일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난안전계 소속 A(7급·당시 50세) 주무관은 2020년 12월 극단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했었다.

이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재해 업무를 담당한 A씨 사망이 공무와 연계된 만큼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우울증을 앓던 A씨 극단적 선택이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순직 요청을 ‘보류’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A씨 아내와 두 자녀는 월 80여만원 유족 연금을 받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족들 사정을 알게 된 익산시는 직업이 없는 A씨 아내를 시청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려 했다. 그러나 A씨 아내는 간이 좋지 않아 하루 3시간도 근무할 수 없어 무산됐다.

특히 둘째 자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첫째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에 유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 노조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초과근무와 스트레스 연계성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관련 자료 수집 등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노조는 재해안전계로 이동하기 전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7년을 근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망 전까지 거의 매일 초과 근무하는 등 A씨 과로와 유가족 사정 등을 알렸다.

아울러 시청 동료 직원들도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결국 공무원재해보상 연금 위원회는 지난달 A씨 사망과 공무 연계성을 인정해 순직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A씨 유가족은 앞으로 월 300만원 가량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순직 인정 이후 지난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1050만원 성금을 모아 6일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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