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7 15:34

공정위, 체육시설업 1003개 업체를 대상 점검 결과 156개 업체 미이행 조사

헬스장 운동기구

▲헬스장 운동기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10곳 중 4곳이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및 계도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재작년 12월부터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고 156개(15.6%)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 및 광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종업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모니터링 대상을 1000개에서 2000개로 전년 대비 2배로 넓히는 한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하여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 인력만으로 표시·광고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