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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특별 점검해 5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1억 2000만원 상당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원래 해외 체류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는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본인 인증서로 대신 신청하도록 하거나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 징수액 등 모두 2억 4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한 18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