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실업급여 신청한 방법 뭐였을까…부정수급 금액 1억 2천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8 16:01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외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을 통해 부당하게 실업 급여를 받은 55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특별 점검해 5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1억 2000만원 상당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원래 해외 체류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는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본인 인증서로 대신 신청하도록 하거나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 징수액 등 모두 2억 4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한 18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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