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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벤츠 등은 지난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요소수 탱크 크기, 요소수 충전 주기, 요소수 소비량 감소 등을 합의했다. 4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지난 2014년부터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