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정평가 이용 전세보증사고액 2234억원…1년만에 3.6배↑
HUG, 감평법인 40곳 지정했지만…전세사기 가담 의혹에 3곳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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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20%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범들은 신축 빌라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원(96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사고 금액은 8억원·2019년 22억원·2020년 52억원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2021년 사고 금액은 662억원(251건)으로 전년보다 12배 폭증했다. 지난해 사고 금액은 전년보다 3.6배 증가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빌라 사고액은 1678억원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342억원(15.3%), 아파트 145억원(6.5%)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726억원(5443건) 중 19.6%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이었다.
문제가 감지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그러나 HUG에서 지정한 감평법인도 전세사기 ‘청정지대’는 아니었다.
국토부가 ‘업감정’ 의혹 사례 11건을 조사한 결과, HUG 인정 법인 3곳이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평법인에 포함돼 있었다.
HUG는 제도 변경 일주일여만인 지난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