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과 무관", 해명 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3 11:46

경쟁사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결과에 입장문 발표
대웅제약 패소에 휴젤-메디톡스간 美소송 연계 차단 의도
휴젤 "작년 역대최대 매출-영업익 달성…글로벌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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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본사(왼쪽부터),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휴젤 강원 춘천 거두공장 전경. 사진=각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 휴젤이 최근 보툴리눔 톡신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최근 1심 소송 결과에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1심 재판결과는 자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툴리눔 톡신의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 과정을 인정받아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같은 해 5월 휴젤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휴젤은 이번 메디톡스-대웅제약 민사소송 결과가 메디톡스의 휴젤 ITC 제소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휴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817억원, 영업이익 1025억원, 당기순이익 617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와 히알루론산(HA) 필러 ‘더채움’ 등 주력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대비 21.5%, 영업이익은 7.2% 증가했다.

특히, 중국 현지의 강도 높은 봉쇄정책 속에서도 안정된 매출을 기록했으며, 유럽은 주요 11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회사는 강조했다.

이처럼 휴젤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쟁사간 소송 결과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소송의 쟁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도용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이슈가 보툴리눔 톡신 개발·제조사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그 여파가 자칫 휴젤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차단에 나선 조치로 업계는 풀이한다.

휴젤은 올해 중 유럽 16개국에서 추가로 허가를 획득하는 등 올해에도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기술 도용 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 대웅제약에게 나보타를 포함해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적인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 의사를 밝히고 나보타(해외 제품명 주보·누시바)의 글로벌 사업을 지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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