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이원, 기후 생존권 보호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법률로 규정, 보호대책은 국가계획에 포함·수립해 시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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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쪽방촌 내부 모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가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수립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기후위기,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는 근로·거주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 또한 취약할 수 있어 더욱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의 강도는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 자연재해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 국가 적응대책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서조차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두번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한파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폭염·한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모든 계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해 법정화하고 경보 발령 시 각 대상별 행동요령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폭염·한파 리스크 분석을 통해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전력·가스·수도 공급 보장, 정보전달 IT시스템 구축, 의료·응급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적응 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주거나 쿨링용품·방한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현물성 지원사업 또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보다 섬세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