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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가락을 붙잡은 아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 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 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 7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hg3to8@ekn.kr